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