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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7-31 19:49:02
  • 수정 2017-07-31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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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
  • 의료급여 180만원, 주거급여 194만원, 교육급여 225만원 이하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만 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만 9601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 2105원, 2인가구 284만 7097원, 3인가구 368만 3150원, 4인가구 451만 9202원, 5인가구 535만 5254원, 6인가구 619만 1307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만 5761원으로 1만 5547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 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했으나 내년에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더 인상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2015년 이후 3년 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026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에 따라 초등학생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한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 6000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 5000원, 5만 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 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40만 7000원에서 2016년 12월 51만원, 2017년 1월 54만 4000원으로 2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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