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행사,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이 신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에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스키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특히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이번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래 후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거나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감면된다. 한편,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3년 추가된 17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건수 15억 건, 금액 48.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통신판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