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은 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 지시 불이행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 또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며,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등이 포함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폐기 금지 결정 후 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은 진상규명의 필수 요소”라며 “향후에도 관련 법에 따른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