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2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융성정책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해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