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규제도 완화된다. 전용출입구 설치는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고, 기존 면적 산정 기준인 중심선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