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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광고 단속 강화, 개정 특별법 시행 후 효과 본격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11-25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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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특별법 시행 후 보험사기 광고 대폭 감소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여 명이 혐의점으로 수사의뢰되며, 보험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게시물은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여 건 이하로 급감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현재까지 4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380여 명을 수사 의뢰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의사고를 조장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법적 처벌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국민의 협조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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