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직종 9개부터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 2204명(지난 6월 기준)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했지만,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다음해부터 동일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인 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자영업자는 창업후 5년 이내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1만6382명(5월말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이직전 임금의 50%를 지원하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로 늘린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18개월 기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토대로 관련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