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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서비스 공단’ 설립…34만개 일자리 창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7-12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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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보육·요양에 공공복지 서비스 강화…17개 시·도별 추진

국정기획위는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요양 등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아동보육과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감안,  올 하반기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을 마련해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필요시 기초자치단체 설립 허용)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이 준비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사회 내 욕구가 높은 사업부터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기존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던 국공립복지시설은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운영시설 중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직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등을 통해 개별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경영·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성숙되면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이 공단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직렬로 구분되어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공단 내에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이 별도로 설치·운영되어 각 직렬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이전의 개별 시설에 고용되었을 경우와 대비하여 지역간 이동근무가 가능해져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추진 일정은 사회서비스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하고,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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