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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정책 총괄 조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7-11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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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 배치…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는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성평등위는 분야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군·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적 파급력이 큰 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 책임을 강화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의 방지를 추진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기관의 효율적 연동체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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