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중국에서 수입된 선롱버스의 두에고 승합차 550대가 안전벨트 등 문제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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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인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차. (사진=국토교통부) |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차 550대이다.
두에고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지만 110km/h 초과(1.0km/h초과) 했다.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적절하지 않아 색도가 부적합(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움)했다.
좌석안전띠 고정장치의 경우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했다.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해야 하지만 좌석안전띠 체결이 불가능했다.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은 오차 허가범위(±100㎏)를 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주)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