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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가 첨단기술 유출 심각…사전 예방 및 대책 마련 시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11-01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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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부터 665건 기술유출 사건 발생, 핵심기술 유출 매년 증가|중소기업 87.7%로 피해 집중…중국 유출 사건 66% 차지|산업기술유출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요구 높아져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665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됐으며, 이 중 61건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 중 대부분인 88.3%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피해 기업의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해외 유출 사건 92건 중 66.3%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응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미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 의원은 “올해 11월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발족되었지만 그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의 보호를 위해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 등 경쟁국이 한국의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인력의 외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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