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는 우선 입주 기회를 더욱 보장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출산 이후 세대원이 증가한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인 가구 역시 임대주택 면적 기준에 제한받지 않게 됐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최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으로 늘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