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주)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총 3,400만 원을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거나 설계적 ·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주)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다.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37억 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이 중 32억 7,000만 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13.5%)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현대위아(주)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45개이며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3억 6,100만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