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60~140%로 2배 인상
공정위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돼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유 과장은 “현재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사 협조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이어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 개선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가중 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