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적합성을 인증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는 정보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의사 등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