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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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회수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또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