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회수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또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