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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로 저출생 대응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4-09-26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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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정부가 국내 최초로 다섯 쌍둥이가 출생한 것을 계기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내용을 강화했다.

 

정부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둥이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은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다둥이 임신이나 조기 진통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치료목적 의료비와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둥이 임신부가 정기적으로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며,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25년 상반기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출산 이후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이 늘어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25년 상반기부터 2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다둥이 가정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줄였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출생 시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한다. 부모급여도 인상되어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가정을 위한 정책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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