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도록 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 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