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채용 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정채용 운영기준 자체 규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