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8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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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곳을 일제 점검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거나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인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기법’으로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만 4000건(5601ha)에 이르는 훼손 산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44%인 2만건(2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을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달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