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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 장민주
  • 등록 2024-09-10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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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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