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제공=국토부 제공> |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한다.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을 마련한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둬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곳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를 정비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20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