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됐다.
이에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든다.
▲ 임종실 국민부담 수준(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