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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모아타운 2호`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세대 공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4-07-12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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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합간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사업여건 개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시 1919세대로 탈바꿈된다.

 

모아주택 조감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2.12.22.),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10,000㎡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되어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하여 각 구역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 내 효율적인 주차 배치를 도모하였고 각 단지로 진입하는 불필요한 교통동선을 해소하였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또한, 이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 설정하였다. 향후 개별 필지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오는 `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되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금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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