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기관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