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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마트폰으로 계좌 조회·해지 이전 가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4-19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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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앱 배포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인터넷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앞으로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Account Info’앱을 설치하면 활동성·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쓰지 않는 소액 계좌의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도 모바일상에서 처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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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창구에서는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 및 비활동성 계좌와 다른 은행의 비활동성 계좌의 상세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된다. 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는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 범위는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계좌수가 32만개(금액기준 127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변경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한눈에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쓰지 않는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 후 이달 18일까지 이용자수는 338만9000명으로 월평균 81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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