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5월 8일까지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