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신고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5월 8일까지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