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해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