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해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