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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06-14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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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 제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 서울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과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바꿨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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