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계획 <제공=국토교통부> |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