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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남아 관광객 제주 무비자입국 허용된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3-22 17:17:12
  • 수정 2017-03-22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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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합동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항공수요 확대 활성화 등 추진

중국정부가 한국으로의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지난 15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이 평소보다 한산한 머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인천과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를 방문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 5일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합동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로 예정돼있던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오는 5월로 앞당겨 관광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와 일본 지역 신규 항공노선 취항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는 등 주요 관광시장에 대한 항공 수요 확대도 추진한다.

 

싱가폴과 베트남 등 동계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동남아 국가별 테마상품 30선을 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광공사 사무소를 신설해 신규 시장도 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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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관광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억 원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한다.

 

중국 전담 여행사·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및 저리융자·특례보증 등을 맞춤으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기술보증지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저리 은행 대출을 시행하며 기존 은행 대출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한다.

 

이와 함께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호텔 등의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20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만 의존했던 기존 관광시장의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8월까지 개별관광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홍보에 나서고 SNS를 이용한 마케팅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 수학여행지를 국내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각종 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휴양림·미술관·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봄 여행주간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과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

 

아울러,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광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기 극복을 한국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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