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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2의 ‘태후’ 키운다…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3-20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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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중견기업 7% 등…6433명 일자리 창출 기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부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이 공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투자 세액 공제는 제조업 중심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라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 TV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하루만 상영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이 공제되는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해외에 사용한 비용은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각항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세액 공제 도입으로 최근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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