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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의무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3-14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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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신고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총회 조합의 직접 참석을 의무화한다.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한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한다.


시공보증의 비율은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한다.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으로는 제출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조합원모집 공고방법으로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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