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신고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총회 조합의 직접 참석을 의무화한다.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한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한다.
시공보증의 비율은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한다.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으로는 제출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조합원모집 공고방법으로는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