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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령자 주거 선택권 확대…‘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2-27 1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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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활성화 대책]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 고령친화용품 개발…재가서비스·재활로봇산업 활성화 추진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는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재가서비스·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 내실화 도모에 집중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고령자 친화형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령자 친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자 가구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친화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앞으로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공공·민간부문의 고령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자 친화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형 면적·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비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한 6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한다.

 

현장수요를 반영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입소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발전기반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친화용품을 개발한다.

고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수요에 맞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활 로봇.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활로봇산업을 육성한다.

공공기관의 재활로봇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로봇을 활용한 지자체 서비스모델을 개발한다.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재활로봇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직시킨다.

 

정부는 재활로봇의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기술개발 추진방향과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재활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중개연구기관 간 업무 협업을 통해 중개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재활로봇 중개연구를 다양화한다.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투자도 유도한다.

 

재활로봇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국내표준을 마련한다.

국제행사 등을 통해 재활로봇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로봇 축제와 평창 패럴림픽을 통해 국내 재활로봇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

 

정부는 민간참여와 국유림 활용 등을 통해 양질의 자연장지를 확대하고 자연장지 관리와 소비자 편의·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화장문화의 정착,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보호가 미흡해 선호대비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법인 등 민간의 자연장지 조성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주체의 범위를 늘리고 국유림을 활용한 조성 확대에 집중한다.


자연장지가 기존 국유림 및 주변 생태와 조화되도록 자연성을 확충하고 유지·관리도 강화한다.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e하늘장사’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및 죽음·자연장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한다.

 

무엇보다 상조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재무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해 소비자 구제여력을 확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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