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4-03-19 16:26:32

기사수정
  • 타임오프 위반자 파면 20명‧해임 14명, 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탕춘대성’ 해설 프로그램 첫 운영…조선 수도 방어의 비밀을 걷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의 핵심이었던 탕춘대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시민과 나누기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수도방어를 위한 연결...
  2.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광고,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
  3. 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4. 쇼피코리아 ‘2025 K뷰티 써밋’ 개최… K뷰티 동남아 진출 전략 제시 동남아와 대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대표 권윤아, Shopee)가 오는 6월 10일(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은 K뷰티 브랜드 및 총판·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남아 K뷰티 트렌드와 마켓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판로...
  5. 중앙-지방 맞손,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출범 정부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5월 30일 보령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30일 보령머드테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