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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순찰·방역까지…일상에서 로봇 활용 확대된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03-14 10:28:08
  • 수정 2024-03-14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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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생긴다.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트레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기분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별도 유형을 마련하면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 근절에 더해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유아용 제품인 바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등받이 각도 기준 등을 개정하고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한편, 전동지게차를 충전할 때 기존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고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자들이 트레블페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재환전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다.


이를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轉用)해 농지 면적을 감소시켰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주요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성 평가를 면제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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