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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추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4-03-13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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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을 예시해 설명하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하여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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