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개정, ’23.4.1. 시행)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23.3.30. 개정, 4.1.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