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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4,900원…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발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4-03-06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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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상권 점포 12,531개 대상 현장조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상임대료와 매출액 상위 순위 (단위:만원)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45개 주요 상권 내 임차 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내용은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이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5만6천 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 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제곱미터(㎡)당 월 18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46만3천 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천만 원으로 권리금(6,438만 원), 보증금(5,365만 원), 시설 투자비(5,22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공개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갱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법률 개정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522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각하 등 208건 제외, 273건의 조정성립이 이루어져 조정회의 개최 314건 기준으로 86.9%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 당사자 간 분쟁 격화로 대면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알선 조정’ 등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시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실질적 지식 제공을 위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상담(1600-0700)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제 조정사례를 소개하여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사례 중심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임대차인 간 상생·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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