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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9개 부실 우려 금고 합병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4-03-04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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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이후 9개 새마을금고 합병 완료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수 현황(`21년.12월~`24.2월)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23.11월 말)하고,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과제 논의 및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 내 논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안 중 하나의 과제인 부실금고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위한 금고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였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였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하였다.

 

정부는 합병에 따른 고객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Fast Track)’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음에도(’23.7월1,293개→’24.2월1,284개) 불구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23.7월3,260개→ ’24.2월3,264개)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이다.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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