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 · 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