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하였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