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하였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