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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01-12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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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여건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찾아서 추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

 

‘(가칭)혜택알리미’ 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칭)혜택알리미’ 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하여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백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이다”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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