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