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주차장 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