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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일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4-01-03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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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특례 4년 간 부여, 중견·중소기업에 실증사업비 등 1억 4000만 원 지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는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는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새해 들어 시행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한다.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를 받으면 최대 1억 4000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가 지원된다.


참여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02-2284-1790, 1791)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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